▲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 소속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학부모들이 집단 확진되자 22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미리 파악해 둔 밀접 접촉자 5명 모두 자가격리하고 24일 아침 감염 여부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2차 접촉자 12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24일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청사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회의와 행사도 모두 연기했다. 또 사법연수원 전 교직원은 2주 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