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 점검

입력 2020-08-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5일부터 한 달간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청약 경쟁률이나 가격 상승률이 높아 부정 청약 우려가 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단지 22곳이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을 통한 특별공급 자격 양도나 위장 전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같은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주택 공급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청약 신청이 제한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 법령에 따라 공급 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138,000
    • -1.78%
    • 이더리움
    • 2,800,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83,800
    • -4.86%
    • 리플
    • 3,386
    • +2.57%
    • 솔라나
    • 184,500
    • +0.38%
    • 에이다
    • 1,046
    • -2.43%
    • 이오스
    • 740
    • +0.54%
    • 트론
    • 334
    • +1.52%
    • 스텔라루멘
    • 405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80
    • +1.83%
    • 체인링크
    • 19,740
    • +0.92%
    • 샌드박스
    • 411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