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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을 통한 특별공급 자격 양도나 위장 전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같은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주택 공급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청약 신청이 제한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 법령에 따라 공급 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