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25일부터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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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 확인해야

▲2018년 19일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018년 19일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CO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강릉 펜션사고를 포함, 지난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하는 경우와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항만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 트랙터를 충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굴착공사를 할 때 '공사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해당 토지 지하에 묻혀있는지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도록 했다.

소규모 급수공사도 일반 굴착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총 8차례 걸쳐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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