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기관…‘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주총안건 반대율 2배↑

입력 2020-08-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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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지난 2016년 말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4일 발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동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기관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4.9%로 집계됐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전인 2016년 정기 주총 당시 반대율(2.4%)의 두 배다.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 모습. (이투데이DB)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 모습. (이투데이DB)

같은 기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수도 89곳에서 181곳으로 늘었다.

투자자 유형별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외국계 기관의 안건 반대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관(5.7%), 은행 계열(5.1%), 전문 운용사(3.8%), 기타 자문사(3.3%) 등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7%였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상장기업 스스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자정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관의 의결권 불행사 안건의 비중(11.3%) 역시 늘어나는 추세였다. 아울러 올해 운용자산(AUM) 기준 상위 30개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비율은 25.1%에 그쳐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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