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입력 2008-11-06 12:00 수정 2008-11-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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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에 신청 받아 12월 지급 예정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11월에 신청 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돼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으로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지난해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했다.

신청자는 우송된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올해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해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된다.

2008년 중도퇴직자와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사람도 이번 11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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