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입력 2020-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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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심사ㆍ평가제' 5년 뒤부터 시행

▲남평참다랑어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외해양식장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남평참다랑어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외해양식장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달 28일부터 참치나 연어양식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종에 한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또 5년 뒤부터는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를 회수하는 ‘면허 심사·평가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됐다.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와 관련해 양식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관련해 어촌계·지구별 조합 등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식어장의 행사권 대상을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해 진입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도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양식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양식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책임 있는 양식장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 및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이뤄져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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