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단계 선제조치, "10명 이상 모임 금지"…봉쇄 초읽기 들어가나

입력 2020-08-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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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10명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도높은 대책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4일 인천 지역에서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전날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다.

인천시는 10인 이상이 대면하는 집함과 모임, 행사를 전면적으로 막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30일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한감염학회 등 10개의 유관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기 적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영화관과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까지도 폐쇄된다. 또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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