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로 산정되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앞으로는 실제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CD금리는 대출과 파생상품의 기준 금리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CD금리 산정이 호가 방식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CD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금리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CD금리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인 만기 91일 CD는 지난해 중 약 42일만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CD수익률 제출기관인 증권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제출한 수익률을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술평균해 공시하던 산출 방안을 ‘실거래 기반’의 단계적 산출로 적용키로 했다.
EU 리보(RIBOR) 금리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산정방식을 참고해 지표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우선 제출증권사가 참여한 적격거래(만기 80~100일, 기관투자자간 100억 이상 거래)를 활용해 CD금리를 산정하고 적격거래가 부족한 경우 인접 만기의 발행 또는 수익률을 활용하는 등 범위를 넓혀 CD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만약 인접한 발행·유통수익률마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문가적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의 금리제출 행위규범 마련, 시장 발행·유통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D금리 지표뮬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과 기타물은 각각 150%, 50%로 인정된다. MMF의 동일인 발행 취득 한도 산정때 CD 지표물에 대해서는 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자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CD수익률 제출증권사의 CD거래 부담을 경감하고 산정방식 개편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CD 수익률 제출증권사의 콜참여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까지 새로운 금리 산출방법으로 산출체계 검증(Live test)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