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종합지원대책 마련

입력 2020-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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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와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워 리모델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 지원한다.

또한 7월 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도 준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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