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전 쪼갠 지분도 분양권 못받는다

입력 2008-11-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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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전에 이뤄진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비구역지정이나 정비계획수립 이후에 쪼갠 지분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지 않게 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지분 분할 시점은 지자체가 정하게 된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특정한 날을 지정, 그 이후부터는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최대 4년 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공유된 경우’ 외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그간 쪼갠 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뉴타운사업도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해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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