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로폰 투약 일시ㆍ방법 몰라도 유죄 인정"…제조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20-08-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가 1억6429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일부를 투약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적자와 필로폰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 2019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3285.8g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 씨 등은 필로폰 제조 원료를 대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 씨의 모발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투약 일시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과 적법 절차에 의해 증거 채취가 이뤄진 후 오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방법에 의해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제조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제조에 가담하고 별개로 엑스터시 수입 범행이 드러난 B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59,000
    • +1.22%
    • 이더리움
    • 3,576,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75,500
    • +1.82%
    • 리플
    • 777
    • -0.64%
    • 솔라나
    • 208,900
    • +1.26%
    • 에이다
    • 533
    • +0.19%
    • 이오스
    • 719
    • +1.13%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550
    • +2.77%
    • 체인링크
    • 16,790
    • +0.96%
    • 샌드박스
    • 39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