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단기 전세버스 탑승 명단 작성 의무화…노래·춤도 단속"

입력 2020-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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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자 서울 택시 이용 금지…"이번주 추이보며 3단계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일회성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탑승객 명단 작성이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및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전북,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행정 명령했다"며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령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회성 행사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만 해당한다. 통근이나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버스 내에서 노래와 춤과 같이 밀접한 접촉을 하거나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에 대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미착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해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의류·조끼 등 물품의 공용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인천시 역시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입도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자에 대해서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 터미널과 선내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객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하고 지그재그로 좌석을 발권하며 승객의 의석을 최소화하는 등 밀접 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두리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까지 확진 추이를 보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3단계 격상에 따른 세부 실행조치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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