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피해 금액 100% 지급 의결…내달부터 시행

입력 2020-08-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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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애초 재산피해 구제 지원 비율을 70%로 정했으나, 해당 지역 반발이 거세자 80%로 상향 조정했다. 나머지 피해 금액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별 지원 한도를 보면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2000만 원, 수리 가능한 주택 6000만 원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 원, 농·축산시설 3000만 원, 종교·사립 보육 시설 1억2000만 원 등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피해 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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