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라임펀드 재판상 배상절차 마무리단계”

입력 2020-08-25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산업은행)
(자료제공=산업은행)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에 대해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T/F를 운영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 8월 지금까지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과 분쟁이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에 진행 중이라고 산은은 밝혔다.

아울러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산은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에 따른 것이다.

산은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08,000
    • +4.3%
    • 이더리움
    • 2,843,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0%
    • 리플
    • 3,455
    • +4.82%
    • 솔라나
    • 195,500
    • +8.37%
    • 에이다
    • 1,080
    • +4.15%
    • 이오스
    • 750
    • +4.02%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07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65%
    • 체인링크
    • 21,200
    • +12.05%
    • 샌드박스
    • 420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