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남부순환로 등 24곳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08-1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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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사문화미관지구 24곳이 일반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24곳 중 6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곳을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봉로(도봉동617-24∼도봉동274-7) 1850m ▲남부순환로(서울메트로∼서초IC) 4000m ▲쌍문동길(수유동7-4∼정의여중 입구) 2270m ▲신림로(신림동1641-20∼신림동103-167) 2514m ▲강남대로(영동1교∼여의교) 820m ▲양재대로(양재IC∼수서IC) 6250m 등 6개 노선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

또 ▲용마산길·중곡동길(망우동359-2∼중곡동92-9) 5300m ▲터미널길(망우동516-2∼면목동50-46) 1120m ▲면목동길(면목동91-69∼면목동121-10) 260m ▲봉우재길(망우동∼중랑천) 2400m 등 18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다.

시는 이미 지난 7월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기준을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되는 18개 노선은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은 층수 제한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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