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협회를 법정화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관리 감독과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부중개업 신설과 채권추심업자가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부 중개를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시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의 수정․보완 요청권이 부여된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된다. 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 사용이 의무화된다.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와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