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큰누나 손 잡은 장남 vs 차남

입력 2020-08-25 15:09 수정 2020-08-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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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 건강 상태 진단 필요"…지분 차이 크지만, 재판 결과 등 변수도 있어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 부회장이 큰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뜻을 같이하며 조 회장과 조현범 사장에게 맞서는 구도로 경영권 다툼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현식 부회장은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심판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큰누나인 조희경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지분 전체를 조현범 사장에게 넘겨준 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은 6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보유 지분 23.59% 전량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조 사장에게 넘긴 바 있다.

조 부회장은 “조양래 회장의 최근 결정들이 회장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건강상태에 대한 논란은 조 회장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주와 임직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도 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달 30일 조양래 회장의 큰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겨준 점을 언급하며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이튿날 “조 사장에게 주식을 넘긴 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고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없다.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며 분쟁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조현식 부회장이 조희경 이사장의 손을 잡으며 경영권 분쟁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조현범 사장이 지분 42.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만큼 분쟁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현재 조 사장을 제외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조희경 이사장(0.83%) △조현식 부회장(19.32%) △차녀 조희원 씨(10.82%) 등 30.97% 수준이어서 표 대결로 조 사장을 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분을 10% 넘게 보유 중인 차녀 조희원 씨가 현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장녀와 장남의 지분만으로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변수는 있다. 조현범 사장이 현재 2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지분 6.24%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차녀 조희원 씨가 중립적인 입장을 지속할지 역시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직까지 조희원 씨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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