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오거돈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8-25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찰은 25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를 넉 달 만에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지 부조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지 부조화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결과 감형 사유가 된다거나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채용 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외에도 관련자 5명을 더 입건해 수사해 왔으나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22명을 입건해 일부는 송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19,000
    • -0.07%
    • 이더리움
    • 4,799,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87%
    • 리플
    • 2,011
    • +8.47%
    • 솔라나
    • 333,500
    • -2.6%
    • 에이다
    • 1,380
    • +3.06%
    • 이오스
    • 1,127
    • +0.54%
    • 트론
    • 275
    • -3.17%
    • 스텔라루멘
    • 712
    • +7.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1.35%
    • 체인링크
    • 24,940
    • +7.64%
    • 샌드박스
    • 980
    • +2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