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입력 2020-08-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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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기업집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삼성·현대자동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경제계가 독소조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들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저지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인데, 이번에 거대 여당의 힘을 업고 강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공정경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반(反)기업 규제만 늘린 까닭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만 해도 주식회사의 기본 틀에 어긋나고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투기펀드에 의해 흔들릴 소지가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투기펀드들이 지분쪼개기로 연합해 회사 경영권을 공격하고, 이사회의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거는 방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사업자의 ‘묻지마’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를 예고한다.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이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규투자 여력이 쪼그라들고 결국 일자리 창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건 당연지사다. 다른 역기능과 부작용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나라 경제가 뒷걸음치면서 혼란스러운데, 정부·여당은 오히려 기업의욕을 꺾고 경영 자율성에 대한 침해와 사법리스크를 가중시켜 비용부담만 키우는 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그치지 않는다. 거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강행할 기세다. 가뜩이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심각한데, 한술 더 떠 ‘낙하산 경영진’과 노동계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까지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예정돼 있다.

한마디로 기업경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과잉규제만 쏟아진다. 경제회복의 지름길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 소비 진작의 선순환 구조를 빨리 되찾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업 역행적 정책 운용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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