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입력 2020-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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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25일 “수용하라” 재차 압박…국감에 자칫 금융사 CEO 소환도 골머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사들이 의사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감원과 정치권에서 배상안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액보상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던 판매사들이 배상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주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한금융투자가 27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이사회 개최 일정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락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연장을 요청해 1개월 미뤄졌다.

추가 연장은 없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고객임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조정안을 수락하라며 판매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금감원 분쟁조정안 불수용 및 연장 요청으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조위 실효성 강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편면적(강제) 구속력’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 금융회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권고사항이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재판 기간이 긴 데다 비용도 막대하게 든다. 소비자들은 풍부한 자본력과 인력을 거느린 거대 금융사와의 다툼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률을 내면서 편면적 구속력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분조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안을 발의했다.

판매사 입장에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도 부담이다. 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관리를 소흘히한 금융당국이 타깃이다. 하지만, 라임펀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져야 하는 것이 판매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전액 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부담”이라면서도 “금감원과 정치권의 압박이 심하다. 여기에 국감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수락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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