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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S는 통지서에서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경쟁 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작년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작년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싱가포르 경쟁 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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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조선해양은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끌어냈다.
한국조선해양은 앞으로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각국 경쟁 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