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법 만큼은 초고속 처리 괜찮아" 숙려기간 생략 OK

입력 2020-08-26 13:16 수정 2020-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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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등 5인 대응팀 구성…윤리특위 등 5개 특위도 속도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대응팀도 꾸리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설명했다.

한 공보수석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숙려기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면서 "9월 본회의에서 모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국회사무총장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대응팀은 현재 국회 사무처 내 구성된 코로나 대응 테스크포스(TF)와 상호 협의하며 관련 사안들을 점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회동 때 언급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진행했다.

한 공보수석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윤리특위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4개 특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4개 특위는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위,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 특위 등이다.

또 참석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도 교환했다.

한 공보수석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사무차장이 별도 보고를 했다"면서 "본회의 경우는 출석, 의결 문제가 있어 국회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 대응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진 휴업 사태 관련해 한 공보수석은 "양당 모두 의료인들이 방역 현장으로 어서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박 의장의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양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 국민은 최절정기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료진 현장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들의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선서한 대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정부와 의협, 전공의들이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1일 진행될 예정인 정기 국회 개회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개회식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개회사 폐식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애국가는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고, 4층 방청석은 운영하지 않고 국회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자단 역시 풀단을 운영해 출입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50인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국무위원은 예년과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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