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입력 2020-08-26 14:24 수정 2020-08-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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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약 991억 원을 미납했다.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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