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월세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과 관련해 “증액 청구와 분쟁조정 절차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를 못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임대인인 임대차 기간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에서 할 수 있다“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와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이유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일방의 증액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를 못 하면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하고, 합의를 못하면 법에 따른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실제 전월세 계약갱신이 시작되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