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27일부터 시행…공시 의무 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0-08-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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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이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P2P법’의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P2P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P2P 진입시 별다른 자본 요건을 두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신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의 등록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P2P 업체에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법 제57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2P 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일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대부업법이 규정한 최고금리(24%)를 넘어설 수 없다. P2P금융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차원에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도 금지된다. P2P 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에만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이 부여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그간 P2P업체가 투자금을 조성한 뒤에 돈을 횡령해 일방적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잦았다. 앞으로는 P2P업체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해 보관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P2P금융의 투자 한도도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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