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ㆍ방송 요금 감면'

입력 2020-08-27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7개 시·군을 비롯해 추가 선포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만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73,000
    • -1.77%
    • 이더리움
    • 4,611,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14%
    • 리플
    • 1,947
    • -3.23%
    • 솔라나
    • 345,300
    • -2.49%
    • 에이다
    • 1,378
    • -5.16%
    • 이오스
    • 1,135
    • +7.79%
    • 트론
    • 285
    • -3.06%
    • 스텔라루멘
    • 765
    • +1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50
    • -2.97%
    • 체인링크
    • 23,720
    • -1.58%
    • 샌드박스
    • 799
    • +3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