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 특수판매 업체들 고발

입력 2020-08-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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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강력 단속 및 조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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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담당 구청에 등록ㆍ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 업체 총 29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그룹도 포함됐다. 서울시와 관악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수판매 업체(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대상이 되는 309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해왔다.

서울시는 특수판매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불법 영업 신고ㆍ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ㆍ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 미신고ㆍ미등록 불법 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 업체 등에 대해 고발ㆍ영업정지ㆍ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치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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