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벌인 ‘전기차 배터리’ 국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파생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SK이노베이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ITC 소송 취하와 합의 파기에 따른 1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취하 절차 이행과 간접강제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화학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맺은 ‘부제소 합의’의 범위가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ITC에 낸 특허침해 소송 중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 부문은 양사가 2014년 10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양사의 합의를 어긴 채 LG화학이 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LG화학은 “당시 합의는 국내 특허에 대한 합의일 뿐 미국에서의 소 제기는 합의 위반이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과 간접강제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ITC 소 취하 절차 이행과 간접 강제를 청구한 부분은 법률상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과 2014년 10월 체결한 합의 내용은 LG화학의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