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단속 나선 정부, 서울‧경기 '부동산 담합' 타깃

입력 2020-08-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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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매물까지 내리는 움직임 포착…“불법행위 적발해 엄단할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변에서 바라본 파크뷰 단지 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변에서 바라본 파크뷰 단지 전경.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나서면서 기존에 나온 매물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줄고 있다. 부동산중개소들이 담합해 온라인상에 허위매물과 함께 실제 존재하는 매물까지 내리고 있다고 파악한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27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총 7만1285건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10만873건에서 일주일 새 29.4% 급감한 물량이다.

이 기간 매물별로는 전세와 월세, 매매 순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2만6088건에서 1만5828건으로 39.4% 빠졌다. 월세는 1만9880건에서 1만3467건으로 32.3% 줄었다. 매매는 5만4905건에서 41990건으로 23.6% 감소했다.

경기도에서도 서울보다는 덜 하지만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12만3257건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전 13만9473건에서 11.7% 줄어든 수치다.

전세는 2만3202건에서 1만7906건으로 22.9%, 월세는 1만4769건에서 1만2532건으로 15.2% 각각 급감했다. 매매 역시 10만1502건에서 9만2819건으로 8.9% 줄어들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미끼매물과 중복매물 등이 사라진 데 더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담합으로 실매물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상에 허위매물을 올리면 건당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에 반발하는 취지로 실제 매물까지 모두 내리는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부동산연합 소속 중개소들은 최근 온라인 매물 광고를 일제히 내린 바 있다. 과태료 위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허위매물과 함께 실제로 나온 매물까지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분당의 아파트 매물은 5702건에서 1989건으로 일주일 새 65.2% 사라졌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실제 매물까지 사라지면 온라인으로 시세를 비교하기 어렵고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해 수요자가 제때 원하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진다. 물량이 대폭 줄면서 안 그래도 불이 붙은 전세가격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온라인상 매물 표시‧광고 담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현행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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