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27일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의 대상인 2014년 양사가 맺은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ㆍ외에서 10년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 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쟁점이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과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