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입력 2020-08-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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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가 사직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이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 지부장이던 2009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연을 맺고 피해배상 소송을 대리해온 인권변호사다.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 뒤엔 후속 교섭 논의를 이끌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정책을 만드는 자리다. 법무부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의 인권수사 강화 방침을 만들고 있다.

앞서 2017년 황 변호사가 인권국장에 임명됐으나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직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개방형 공개채용 직위지만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非)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인권 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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