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안전모드 이상 주행중 결함"

입력 2008-11-06 15:43 수정 2008-1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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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안전모드 과도하게 작동...리콜은 불가

국토해양부는 현대차 제네시스가 주행 중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논란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정지하는 게 아니라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속도를 4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모드가 다소 과도하게 작동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모드(limp-home)는 자동차 센서 등에 이상이 생겨 엔진제어컴퓨터(ECU)가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때 경고등이 켜지면서 주행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제네시스의 안전모드 과잉 반응은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의 위치측정센서의 허용 오차가 미세하게 설정돼 있어 일어난 현상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제네시스 안전모드 문제가 리콜 명령을 내릴만한 제작결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아차 모닝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차량 문제가 아니라 불법 유통되는 유사 연료가 연료 펌프 모터를 부식시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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