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입력 2020-08-27 18:44 수정 2020-08-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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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사회서 결정…각각 650억 원ㆍ364억 원 투자자에 배상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27일 오후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판매사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첫 사례다.

투자금 전액 환불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50억원, 364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판매사의 한 관계자는 "전액배상 수용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 감독당국과 계속 대립하는 데 대한 부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두 은행 모두 조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이며 예상보다 이사회 시간이 길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번 사안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라임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이번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연장을 요청해 1개월 미뤄졌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락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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