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서 유죄…모텔서 '수면제 커피' 먹여 내연남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 外

입력 2020-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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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내연 관계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여성 김모 씨를 27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화를 받은 경찰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관악구 봉림교 인근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도록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5일 오후 10시 20분께 잠실대교 인근을 주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통화하던 중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기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A 씨가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버스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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