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입력 2020-08-28 09:20 수정 2020-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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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 원보다 6억900만 원 적은 32억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금액 6억 원이 피해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 원보다 5억2900만 원 적은 24억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는데도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당 하도급 대금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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