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꼬리잡기]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입력 2020-08-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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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변호사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세균, 박능후,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연재 변호사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세균, 박능후,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중심에 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장관, 서정협 권한대행 등이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19일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한 것이 '직권남용'과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19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놓고 서울·경기에 있는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다. 부산, 충남,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하지만 교계 내 일각에서는 예배를 중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 교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내건 '예배방해죄'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법이다. 통상 '예배방해죄'라 불리는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이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방해한 사례는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지도자협의회 상임회장인 김진호 감독이 현장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지도자협의회 상임회장인 김진호 감독이 현장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폭언·소란 등 예배방해죄…문중·종교인 간 갈등 판례가 대부분

'예배방해죄'의 관련 판례들을 보면 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제사 방해행위나 한 개신교 교회 내 교인 간 갈등으로 인한 예배 방해행위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2008년 2월 교회 담임목사끼리의 분쟁으로 예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라고 판결했다.

또 예배방해의 행태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예배장소에 침입해 공소외인의 예배인도 및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 폭행, 폭언, 소란 등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 '예배방해' 행위는 예배 등의 종교 행위를 폭행·폭언·소란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예배 중이거나 예비 준비단계에서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23일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배방해죄보다 감염병 예방이 우선…집합금지명령, 법적 근거 충분

그렇다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예배를 방해한 것도 예배방해죄로 볼 수 있는 걸까. 법률가들은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허윤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예배방해죄와 같은 형사 처분은 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배방해죄는 다른 사람이 예배를 보는 행위를 고의로 방해할 때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서울시가 집합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행정명령 자체는 적법하고, 서울시가 고의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역시 "실제로 예방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 교수는 "예배방해죄는 폭행이나 소란 등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이번 경우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정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방해의 개념이랑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집합금지명령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집합금지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교회'에서의 집합 역시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명령한 것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근거로 종교의 자유 또한 충분히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합 또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예배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종교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허 변호사 역시 "종교의 자유는 무한정 인정되는 자유는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보건권이라든지 좀 더 우월한 가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걸린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가 부산시의 행정명령에도 지난 주말 대면 예배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25일 부산 지역 한 교회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가 부산시의 행정명령에도 지난 주말 대면 예배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25일 부산 지역 한 교회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거리두기 강화된 이번 주말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의무화'에도 지난 주말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충남 등지에서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했는데도 지난 주말에 2000여 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28일 "8월 말 이후 모든 교회가 전통 예배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비대면 예배' 조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2.5단계로 강화된 지금, 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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