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드라이브" 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고발 예정"

입력 2020-08-28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내달 3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까지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A 씨는 무단이탈 사유에 대해 "심리적 불안과 답답함을 못 이겨 바람을 쐬려 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 자가격리 위반시에는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90,000
    • +3.46%
    • 이더리움
    • 3,001,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12.08%
    • 리플
    • 2,054
    • +2.5%
    • 솔라나
    • 123,200
    • +7.69%
    • 에이다
    • 398
    • +3.11%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40
    • +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90
    • +13.36%
    • 체인링크
    • 12,850
    • +4.22%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