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롯데마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사회적 거리두기 2.5에 맞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백화점과 마트는 30일 0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일부 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만큼 정부 지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점포 모든 식당가, 푸드코트, 베이커리는 21시 이전까지만 영업한다. 또 이후에는 포장만 허용한다.
판매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출입자는 성명, 전화번호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작성된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모두 폐기한다. 또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음식 섭취시에는 제외) 또 시설 내 테이블은 2m 간격을 유지해 배치한다. (최소 1m 간격 유지)
점내 카페, 베이커리, 고객용 라운지/VIP Bar(백화점)에서 음식, 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고 포장만 허용할 계획이다. 포장 시에도 동일하게 출입자 명부를 관리한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기간 중 전 강좌 휴강하고 매장 내 고객 휴게 공간은 2m 간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