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입력 2020-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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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자는 월 최대 60만원 임금보전 받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근로자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간접노무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 원, 임금감소보전금(모든 기업 근로자)은 주당 15∼35시간 시 60만 원, 주당 25∼35시간 시 40만 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 80만 원, 대규모 기업 30만 원이 지급된다.

만약 사업주가 감염취약자인 임신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월 최대 60만 원을 우대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임산부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간접노무비 40만 원을 포함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산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감소액 일부를 사업주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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