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2030년까지 차량 온실가스 배출 70g/km로 강화

입력 2020-08-30 12:45 수정 2020-08-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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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그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 달성실적을 이월하거나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상쇄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월이나 상환을 해도 달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 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총 중량 3.5t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의 무게(공차 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실제 적용 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일반 제작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올해는 온실가스 97g/㎞, 연비 24.3㎞/ℓ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판매실적에 일반 차량 판매실적보다 가중치를 둠으로써 친환경차 판매량이 많은 업체 측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슈퍼크레딧)의 적용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에는 배출량 일부를 차감해 적용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달성 못 한 실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목표(전기·수소차 판매 33.3%)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 5년보다 늘어난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했다"며 "2025년경에는 후반기 기준(2026∼2030년)에 대한 중간검토를 통해 향후 여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또 중량 3.5톤 이상의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수송 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기준 달성을 위해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 등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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