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관예우 근절 3법' 발의

입력 2020-08-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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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을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 녹음을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막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건처리 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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