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입력 2020-08-31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압류 걸리자 "절반 배상 동의안하면 임의 경매" 협박 혐의 고소 당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사진= 연합)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사진= 연합)

부동산 전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 업체 ‘헤라펀딩’ 사기 피해자들이 대표이사 A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앞서 A 씨는 헤라펀딩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000여 명에게 모은 돈을 가로채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ㆍ횡령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30억 원 수준이며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 피해자들은 A 씨를 대상으로 2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A 씨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지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이며, A 씨가 대출해준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26억 원 상당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모 법무법인 소속 C 씨를 통해 헤라펀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해 손해배상 판결액 중 10억 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A 씨)이 가져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A 씨는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부지를 임의경매 신청하겠다고 했다.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3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피해자들은 손실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뒷돈’을 주면 피해자금 회수를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가능했던 것은 헤라펀딩의 ‘이상한’ 투자방식 때문이었다. 헤라펀딩은 처음 A 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했으나 이후 헤라대부중개, 헤라핀테크 등의 관계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영업을 해왔다. A 씨 투자금은 법인으로 모집했지만 담보 설정은 개인 명의로 했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이 배상받으려면 A 씨가 자신의 개인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자금회수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박경수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01,000
    • +0.05%
    • 이더리움
    • 4,667,000
    • +5.25%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6.41%
    • 리플
    • 1,999
    • +27.24%
    • 솔라나
    • 360,900
    • +5.84%
    • 에이다
    • 1,234
    • +11.17%
    • 이오스
    • 983
    • +8.5%
    • 트론
    • 278
    • -1.07%
    • 스텔라루멘
    • 408
    • +2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9.3%
    • 체인링크
    • 21,260
    • +3.71%
    • 샌드박스
    • 493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