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입력 2020-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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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연말 시범사업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안전시설 개선 효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안전시설 개선 효과. (국토교통부)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안전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해 복잡한 입주자격을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과 건축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개발 사업은 사업지구 전체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단지는 평가가 면제돼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와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은 개별 단지에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한다. 교통안전공단 매년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연간 100여 개 단지의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앞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통합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와, 남양주별내 1187호 규모다.

개정안은 또 소송 등으로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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