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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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그 집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임대차 정보열람권 대상에 포함했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나 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 상한을 계산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에서 2%로 조정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공식을 현재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

설치계획은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감정원)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감정원) 등이다.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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