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만난 이낙연 "차별금지법, 교계 일부 우려… 상임위 논의돼야"

입력 2020-09-01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정의당 사무실을 찾아 심상정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정의당 사무실을 찾아 심상정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의당 당 대표실을 찾아 심 대표에게 "심 대표와 20년이 넘는 인연이 있다"며 "예나 지금이나 늘 열정적이시고 인생을 살피는 안목이 남다르셔서 저희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이 대표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급성에 따른 것"이라며 "선별이 주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난수당과 별개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가 이미 시작됐고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4차 추경 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시급성이 있다는 걸 다 안다"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입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속히 제도화해야 하고 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올라가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이 대표는 "교계 일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00,000
    • +0.74%
    • 이더리움
    • 4,713,000
    • +7.65%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5.22%
    • 리플
    • 1,971
    • +26.1%
    • 솔라나
    • 362,200
    • +7.8%
    • 에이다
    • 1,233
    • +11.48%
    • 이오스
    • 968
    • +6.26%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401
    • +20.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11.57%
    • 체인링크
    • 21,390
    • +4.9%
    • 샌드박스
    • 498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