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범위는

입력 2020-09-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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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통과됐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8월 12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8월 12일 이전에 상속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지분을 갖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과 가정어린이집, 5억 이하 환매조건부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농어촌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 인정 기간은 3년이다. 종전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 범위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법인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취득세의 중과세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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