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하면 용적률 최고 20% 상향

입력 2020-09-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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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 20~50%는 기부채납

정부ㆍ여당이 공공 재개발 구역에 최고 20%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 재개발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천 의원은 공공 재개발 구역을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고 20%까지 더 높여주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최고 300%다. 서울에선 상한이 250%로 그보다 더 낮다. 천 의원 안(案)대로 공공 재개발에 상한을 20% 더 올려주면 최고 36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LH는 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 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면 총 700가구까지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600가구가 최대인 것을 고려하면 공공 재개발로 100가구가 더 늘어난다.

천 의원은 대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20~50%는 소형주택으로 지어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했다. 분양 수익 일부를 환수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기부채납 의무는 현행법에서 일반 재개발 지역에 적용하는 초과 용적률 기부채납 제도(50~75%)보다 가볍다.

개정안에선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에겐 감정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하도록 해 공공 재개발 구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여당에선 천 의원 안과는 함께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 재개발 구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ㆍ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구역과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해제 구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 재개발 설명회를 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성북구 성북1구역, 은평구 증산4구역 등이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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