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구급차 방해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ㆍ'골든타임' 개선"

입력 2020-09-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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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올리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답변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일반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6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총 73만5천972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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