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입력 2020-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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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9-0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과세당국 1ㆍ2심 패소, 상고 후 소 취하…"제휴 마일리지도 에누리"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12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만큼 제휴사가 항공사에 보전해준 금액도 ‘에누리액’이라고 보고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108억 원의 부가세 부과 처분과 13억 원의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강서세무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소송을 취하했다.

대한항공은 카드사와 은행, 호텔 등과 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나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만큼 제휴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았는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롯데백화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 포인트를 물품 구매에 사용할 경우 그 포인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세를 물리고, 에누리액은 과세에서 제외한다.

과세당국은 대한항공이 낸 부가세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고 환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제휴 마일리지에 따른 정산금은 전합 판결에 나온 거래구조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108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13억 원의 부가세 경정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적립 사업자(제휴사)가 사용처에 그만큼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거래와 같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처분에 불복한 대한항공은 2017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도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업무제휴 계약을 비롯해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이고 대한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 용역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1차 거래 당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으로 대한항공이 2차 거래에 따라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것은 할인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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