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입력 2020-09-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구 공직자선거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미 선거권 연령 하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세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A 씨 등 27명이 선거연령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직선거법 1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구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15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은 이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올해 1월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됐던 법령조항이 개정돼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하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더라도 18세 미만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새로운 선거권 연령 기준이 헌법상 맞는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구 공직자선거법에 관한 판단은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73,000
    • -0.03%
    • 이더리움
    • 2,90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1.14%
    • 리플
    • 2,090
    • -1.42%
    • 솔라나
    • 125,200
    • -0.16%
    • 에이다
    • 406
    • -2.64%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1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4.15%
    • 체인링크
    • 12,980
    • -1.44%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